월 예상 수령액
0원
공제액 합계- 0 원
국민연금 (월급 * 4.75%)0
건강보험 (월급 * 3.595%)0
장기요양 (건보료 * 13.14%)0
고용보험 (월급 * 0.9%)0
소득세 (간이세액표)0
지방소득세 (소득세 * 10%)0
예상 시급0 원
최저임금 대비0.00배 수준
* 월 209시간(주 40시간+주휴수당) 기준
연 예상 수령액0 원
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월급(또는 연봉)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입니다.
- 비과세 항목: 식대(월 20만원 한도) 등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1. 4대 사회보험 요율 (2026년 기준)
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| 보험 종류 | 근로자 부담 | 사업주 부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4.75% | 2026년 인상분 반영 |
| 건강보험 | 3.595% | 3.595% | 2026년 인상분 반영 |
| 장기요양보험 | 13.14% | 13.14% | 건강보험료의 13.14% 적용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 | 실업급여 분담분 기준 |
국민연금
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,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 (근로자 4.75% 부담)
건강보험
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6년 근로자 요율은 3.595%입니다.
장기요양보험
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지원합니다. 건강보험료에 13.14%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고용보험
실업 예방, 고용 촉진 및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 근로자는 실업급여분인 0.9%를 부담합니다.
2. 근로소득세 계산 (2026년 기준)
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가. 근로소득공제
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.
| 총급여액 (연) | 공제액 계산식 |
|---|---|
| 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
| 500만 ~ 1,500만 | 350만원 + (500만 초과분의 40%) |
| 1,500만 ~ 4,500만 | 750만원 + (1,500만 초과분의 15%) |
| 4,500만 ~ 1억 | 1,200만원 + (4,500만 초과분의 5%) |
| 1억 초과 | 1,475만원 + (1억 초과분의 2%) |
나. 기본공제 (인적공제)
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.
다. 기본세율 (2026년 예정)
| 과세표준 (연)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 ~ 5,000만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 ~ 8,800만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 ~ 1.5억 | 35% | 1,544만원 |
| 1.5억 초과 | 38% ~ 45% | 기타 상위 구간 적용 |
* 근로소득세액공제: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한번 일정 비율(55~30%)을 깎아주는 최종 공제 단계까지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* 지방소득세: 계산된 소득세의 10%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3. 최저임금 추이 및 계산 기준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* 왜 월 209시간인가요?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표준 월 근로시간입니다.
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) × (365일 / 7일 / 12개월) ≈ 209시간